대한민국에서 개고기가 사라집니다. 보신탕도 없어집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행 일자는 2027년부터로, 지금으로부터 3년 뒤입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만약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증식·유통을 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신규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최대 과태료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내 개 도축 사업을 하는 인구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 등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업자는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