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남 울산에서 고양이 24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모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모씨는 부산 등 주변 지역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를 자신이 입양하겠다며 무료로 분양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고양이 구조자는 자신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조자 “이전 게시물을 찾아보다 보니 같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직접 연락을 해보니 동일 인물이었던 거예요”
유 모씨를 찾아간 구조자는 고양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 모씨 “계속 울어가지고 좀 조용히 해야겠다 했는데, 딱 잡았는데 너무 좀 세게 쥐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 모씨가 죽인 고양이가 5월 부터 4달 동안 24마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 모씨의 컴퓨터 등에서는 데려온 고양이 24마리를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유 모씨는 경찰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변호사에게 자신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뻔뻔하게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천 437명이지만, 실제 처벌은 267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리본 정서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유 모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 유튜브 KBS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