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초등학생 1학년 남자아이가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의 가해견에 대한 안락사 여부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검은 경찰 측에서 제시한 압수물 폐기 건의에 대해 가해견이 또 다른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안락사를 잠정 중단 했었는데요.
검찰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은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검찰은 이에 맞게 가해견을 안락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안락사 한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가해견보다 견주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안락사 여부가 확실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해견에 대한 안락사 반대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 제안에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현재 56만 5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 물림 사고 가해견 안락사와 견주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 “개 물림 사고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