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동물들을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들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동물 학대 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고를 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는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 소유 금지 처분을 제도화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외와 국내 유사 사례와 제도를 분석해 동물 학대 방지 제도를 세운 후 관련 기관과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제도화는 금년도 말에 결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과를 토대로 2024년까지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실용성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동물 학대 건수로 인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하에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제도화 추진 방안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성 있게 잘 도입됐으면 좋겠다” “동물 학대 줄어들길 바란다” “제도화 추진 좋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