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물에게 분풀이 해서는 안되는데요.
최근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한 남성은 부모가 자신의 운전 면허 학원 수강료를 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는데요.
운전면허학원을 다니고 싶었던 20대 남성은 부모에게 여러 차례 수강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부모가 수강료를 끝내 내주지 않자 화가 난 남성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반려견 ‘포메라니안’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파트 2층 높이에서 추락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 오상용은 창밖으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자신이 충동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단, 그리고 남성의 행동을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구분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반려견에게 분풀이해 결국 죽게 만든 남성의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을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만든 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화가 났다고 강아지를 던지냐” “포메라니안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