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중한 생명을 지닌 강아지들을 도축장에서 판매하고 살해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데요.
최근 대전에서는 한 주택을 개조해 10년 동안이나 개 도축장을 불법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며칠 전 대전 유성경찰서는 허가 없이 개 도축장을 운영한 농장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불법 도축방 운영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도축장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던 강아지 20마리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는데요.
그곳에 있던 강아지들은 이전에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져 있던 반려견들인지 낯선 카라 관계자들의 손길에도 경계하지 않고 곧 잘 따랐습니다.
특히 깔끔한 미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도축장으로 끌려온지 얼마 돼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카라 관계자는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이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주인이 이사가면서 버림 받았거나 주인이 도살 요구를 한 강아지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도축장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아지들을 소량으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농장부는 법적으로 도축장이 문제됨을 인지하고 구청과 경찰에 자진 신고해 도축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도축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던 강아지들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프다” “한 때 반려견이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농장부는 이에 맞는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