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강아지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소리를 내며 주변에 알리곤 합니다.
무엇보다 학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끙끙거리는 비명 소리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는데요.
최근 아기 강아지가 마치 죽을 것처럼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려 제보자는 강아지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는데요.
제보자의 눈 앞에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남성이 옥상 계단 아래에 숨어있는 아기 강아지의 입 부위를 잡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20분 가량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남성이 강아지를 묶으려 했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아 저지를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경찰 측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학대자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와 민원 접수를 받은 정읍시청에서 강아지 구조에 나섰는데요.
위액트가 구조한 아기 강아지는 학대로 인해 발톱이 빠지고 한 쪽 눈은 핏줄까지 터진 상태였습니다.
학대 현장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견주의 평소 태도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민들은 “학대 행위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하며 “술을 마시면 개뿐 아니라 사람도 때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대 당한 아기 강아지 뿐 아니라 다른 강아지 2마리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시청의 협조와 위액트의 긴 설득 끝에 소유권을 포기 받았습니다.
위액트는 “학대 당한 강아지는 병원에서 검진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마리 또한 검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위액트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기재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학대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액트는 “다행히 소유권을 포기 받아 강아지들을 데려와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 당한 동물을 학대자와 주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소중한 생명보단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여운 아기 강아지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학대자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 “최초 대응자 신고 잘했다”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되길 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