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심 속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일정 이상 규모의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전시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40여개의 야생동물 카페가 4년 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야생동물 카페가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폐업한 카페 일부가 키우고 있던 동물을 방치·유기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카페가 폐업할 때 동물들이 필요 없어지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유예기간 동안 동물들이 방치·유기되거나 복지가 저해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칫하면 수백 마리의 라쿤, 미어캣 등 동물들이 유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런 카페들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아, 어디가 동물 카페인지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가 원할 경우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준공식을 앞둔 이 보호소는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5년 말에는 최대 동물 600∼8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소도 지어질 예정입니다.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임시 보호를 하거나 동물원으로 보내는 등 다른 시설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류·파충류·포유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가 개별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이들은 이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야생성을 잃었다는 점도 당국이 간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동물 카페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산 4세대로 야생성을 모두 잃었다”라며 “방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만든 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장은 “개, 고양이와 다르지 않은 반려동물인데 야생동물이라고 운영 금지하다니 황당하다”라며 “가족처럼 키워온 아이들을 보호소에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 유튜브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