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몇 일 전 울산에서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강아지에 쫓기던 8살 초등학생이 강아지에게 공격 당해 목과 팔 다리 등 봉합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가해견은 안락사 당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 아래 몇 일 전 가해견에 대해 안락사 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견의 주인인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가해견에 대해서는 인명 사고가 재차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락사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동물은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가해견으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압수물인 가해견이 사람을 공격한 강아지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압수물 폐기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가해견에 대한 안락사 진행은 잠정 중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울산 개물림사고 가해견의 안락사 잠정 중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증거를 충분히 모아 옳바른 판단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많이 다쳐서 어떡하냐”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