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현재 전국 동물병원에 내려간 공고
2022년 07월 07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최근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며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사전 설명, 서면동의 및 진료비 게시가 추가되며 보호자의 알 권리가 강화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1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반려동물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보호자 준수 사항을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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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진료의 범위는 동물의 전신 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밑 관절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수술이나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는 필수적으로 미리 고지해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면동의 위해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료 이후에 설명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박정훈은 “수의사법이 개정된 것은 동물 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동물 진료에 대한 소비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효과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병원에 가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겠다” “알 권리가 강화돼서 좋다” “필요한 정보를 얻게 돼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